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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의 중요성/녹취록공증/적법한 녹취 행위/녹취록작성비용/녹취록작성전문/서초동 속기사무소/교대역 속기사무소/02)581-50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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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의 중요성/녹취록공증/적법한 녹취 행위/녹취록작성비용/녹취록작성전문/서초동 속기사무소/교대역 속기사무소/02)581-5052]

최정희 속기사 2025. 3. 13. 16:03

 

 

녹취록 작성의 중요성

 

☐ 녹취로 증거를 남기는 이유

살다 보면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라 하면 첫 번째 각종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당사자 간에 작성했던 계약서나 약정서 및 각서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작성한 '문서'는 분쟁을 해결할 때 중요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간혹 구두상으로의 약속으로 인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분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기반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가 한 입니다.

 

당시에는 그래. 내가 이 일이 해결되면 너에게 얼마를 줄게.’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분쟁이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게 되자 말을 180도로 바꿔서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당시 얘기했던 ''을 녹취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대장동 사건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이 있죠. 10여 년 간의 대화 녹음을 녹취한 것인데, 1,300여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녹취로 증거를 남기는 이유는 바로 과거 상대방의 ''을 기록하기 위함이니 상대방이 당시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 있게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 적법한 녹취 행위 - 대화 당사자의 녹음 녹취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녹취를 하는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대화 당사자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 녹취를 해도 적법합니다. 예를 들면 통화 중 녹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 간의 통화녹취도 불법이 될 수 있는 입법이 국회에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정식적인 입법이 되지는 않았고,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통화 녹음도 현재로서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 위법한 녹취란 무엇인가!

 

녹취 행위에 대한 법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불법감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론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녹음을 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 부분으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3자가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에게만 동의를 구하면 안 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 명만 동의를 했다고 해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녹취를 못하는 사정이 있어 옆에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경우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러 명이 대화할 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대화 당사자이기만 하면 대화를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무방합니다. 대화에 참여를 했거나 모임 및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 자격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 그 내용을 녹음했다면 그 녹취는 적법합니다.

 

그런데 불법감청을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이는 벌금형이 아니고 바로 실형을 받게 되는데,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법감청한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녹취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녹음한 파일을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녹취록 작성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녹취록 작성비용은

 

1분에서 10분까지 분당 10,000

11분에서 20분까지 분당 8,000

21분에서 30분까지 분당 7,000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분당 6,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