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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의 녹취록과 증거능력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대화가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거나 녹취록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해서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영장 없이 감청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여서는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녹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

녹취록 작성의 중요성 ☐ 녹취로 증거를 남기는 이유살다 보면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라 하면 첫 번째 각종 '문서'입니다.예를 들어 과거 당사자 간에 작성했던 계약서나 약정서 및 각서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작성한 '문서'는 분쟁을 해결할 때 중요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간혹 구두상으로의 약속으로 인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분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기반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래. 내가 이 일이 해결되면 너에게 얼마를 줄게.’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분쟁이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게 되자 말을 180도로 바꿔서 ..

통신의 자유 침해 식당에 CCTV 및 도청 장치 설치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규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하여,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은 통화내용 녹음 전화통화의 양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

고소・고발나를 때린 후배, '고소'할까 '고발'할까? • 피고-피고인-피의자•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항소-상소-상고-항고• 고발-고소-기소-제소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 형사사건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말이 고소와 고발이다. 두 용어는 수사기관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고소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3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제234조)라고 되어 있다. 참고로,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 등 다른 기관에 제출한 '진정'이나 단순한 범죄 '신고'는 고소나..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집착이는 철벽이가 자신의 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일주일 동안 총 2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수 차례 전화했습니다. 철벽이는 집착이의 전화를 수신한 후 약 7초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집착이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휴대전화에 ‘발신자정보없음’ 표시나 ‘부재중전화’ 표시가 남겨졌습니다.철벽이는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주장하였고, 집착이는 전화통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이냐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

〓 법원에 증거 제출 방법 ◎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 증거 즉 서증이란, 서증(증거자료)은,주장의 근거가 되는 입증자료로써 소장..

회의록(會議錄)이란, 회의나 청문의 기록을 바로 적은 글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의 사건들을 기술하며 참석자, 참여자가 인식하는 문제의 내용, 문제에 대한 관련 답변이나 결정을 적어놓는다. 의사록(議事錄)이란, 회의의 진행사항, 내용, 결과 따위를 적은 기록물을 말한다. 의사록에는 회의 날짜, 장소, 참석자 현황, 안건, 의결사항, 결과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록하고,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록에는 안건별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그 이유 등을 명기하도록 하며, 참석자들의 기명 날인을 받도록 한다. 속기록(速記錄)이란, 남의 말을 빠른 속도로 기록하기 위해 특수한 키보드(소리자바, 카스 등 컴퓨터 속기자판)를 이용, 약어를 사용하여 입력하면 보통의 글자로 기록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속기사란,..

▣ 법원 사건번호의 의미 1. 예시 2024고단1988 2024 : 사건 접수연도고단 : 형사 1심 단독사건1988 : 접수번호(접수순번, 진행번호 + 검색용 번호) 2. 정리 - 'ㄱ' 1심, 'ㄴ' 항소심(2심), 'ㄷ' 상고심(3심)- 'ㅏ' 민사재판 'ㅗ' 형사재판- '단' 판사1명의 '단독재판', '합' 판사 3명의 '합의재판' - 2024노388 2024년 388번째 접수된 2심 형사재판. 형사재판의 경우 2심부터는 단독재판 없음. 3. 행정소송 - 'ㅜ'- '구단' 1심단독 '구합' 1심 합의. - '누' 2심- '두' 3심 4. 가사사건 - 'ㅡ'- 가사사건은 'ㄱㄴㄷ' 이 아닌 'ㄷㄹㅁ' 으로 표기.- 가사 1,2,3심. '드' '르' '므' 5. 가처분사건 - '카'- '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