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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법률 제2조/부재중전화가 많이 남겨져도 스토킹/녹취록작성전문/교대역속기사무소/서초동속기사무소/녹취 속기 출장속기 현장속기/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전문/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에이스전문직그룹/최정희속기사/010-2369-055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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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속기사 2024. 8. 8. 16:31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집착이는
철벽이가 자신의 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일주일 동안 총 2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수 차례 전화했습니다.
철벽이는
집착이의 전화를 수신한 후 약 7초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집착이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휴대전화에 ‘발신자정보없음’ 표시나 ‘부재중전화’ 표시가 남겨졌습니다.
철벽이는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주장하였고,
집착이는 전화통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이냐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집착이의 주장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한 번 받은 것도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어요. 억울합니다.”
철벽이의 주장
“실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이건 스토킹이에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실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스토킹이 맞습니다.
이 사례에서 통화 연결이 안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에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포섭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① 스토킹 행위 중 하나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음향ㆍ글ㆍ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큽니다.
③ 또한,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합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피고인은 적어도 미수신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⑤ 스토킹 행위는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고,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착이가 철벽이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