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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 제출 방법/서증이란/민사소송법/녹취록작성전문/서초동 속기사무소/교대역 속기사무소/출장속기/현장속기/녹취록의 법적효력/녹취록의 증거능력/녹취록 작성/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최정희 속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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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 제출 방법/서증이란/민사소송법/녹취록작성전문/서초동 속기사무소/교대역 속기사무소/출장속기/현장속기/녹취록의 법적효력/녹취록의 증거능력/녹취록 작성/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최정희 속기사]

최정희 속기사 2024. 8. 5. 11:15

 

법원에 증거 제출 방법

민사소송법 제343(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52(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55(문서제출의 방법 등)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증거 즉 서증이란,

 

서증(증거자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입증자료로써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편인데 간혹 서증만 따로 제출하기도 하고, 증거설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증은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

 

원고가 제출하는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이 ''이라고 번호를 붙이게 되고,

피고가 제출하는 경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과 같이 ''이라고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피고가 다수일 경우,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고요.

 

지급명령과 같은 신청사건의 경우 입증이 아닌 소명이라고 하며

 

신 청 인 : 소갑 제1호증,

피신정인 : 소을 제1호증 과 같이 번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서증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피고의 숫자만큼 사본을 준비해 두었다가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게 1통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주면 됩니다.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 부분에,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이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 그 첫 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첨부하였으면 필요가 없지만 별도로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 앞에 표지로 '서증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서증의 인부 방법 안내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하는바,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라함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설명서 제출

 

서증의 수가 방대하여 개별적으로 입증취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작성자나 그 작성연월일 등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설명서에는 문서의 제목, 작성연월일, 작성자 및 입증취지 외에 원본의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증취지는 증명하여야 할 핵심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작성경위나 그 서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66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