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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 010-2369-0550
[고소 고발/피의자 피고인/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녹취록작성전문/회의록작성전문/증거로서의 녹취록/서초동속기사무소/교대역속기사무소/최정희 속기사/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010-2369-0550/02)581-5052] 본문
[고소 고발/피의자 피고인/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녹취록작성전문/회의록작성전문/증거로서의 녹취록/서초동속기사무소/교대역속기사무소/최정희 속기사/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010-2369-0550/02)581-5052]
최정희 속기사 2024. 8. 21. 11:25
고소・고발
나를 때린 후배, '고소'할까 '고발'할까?
• 피고-피고인-피의자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 항소-상소-상고-항고
• 고발-고소-기소-제소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
형사사건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말이 고소와 고발이다.
두 용어는 수사기관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고소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3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제234조)라고 되어 있다.
참고로,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 등 다른 기관에 제출한 '진정'이나 단순한 범죄 '신고'는 고소나 고발로 볼 수 없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어느 유명 여배우는 자신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어느 대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에 로비자금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기업 총수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고로,
비밀침해죄, 모욕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런 범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수사기관의 '피의자'가 법원으로 오면 '피고인’
2016년 4월 한 방송인이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하루 전날 밤 빗길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과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피의자이다.
'피의자'가 경찰, 검찰 등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뀐다.
수사기관의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기소(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기소 여부가 피의자와 피고인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소권은 검사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다.)
정리하자면,
수사 단계에 있으면 피의자
법원으로 넘어오면 피고인
형사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묵비권이다.
이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제27조 4항)되며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12조 2항)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반드시 범죄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또 한 가지 기억하자.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고'는 엄연히 다른 뜻으로 쓰인다.
개인 간의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이다.
민사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원고)이 소송을 걸어오면 '피고'가 된다.
그러니까 '피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고유예・집행유예는 판사가
법에는 범죄자의 처벌을 유보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범행 동기나 범죄 후 정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면 선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이다.
먼저 기소유예는 검찰의 권한이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판사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내린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2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면소)으로 보는 제도이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가능하다.
대법원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를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2001도 6138 판결)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최단 1년~최장 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예컨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 1년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하지만 3년간 아무 탈 없이 지내면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내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형법 제51조(양형의조건)이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처분으로 재판을 하지 않으므로 전과가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엄연한 유죄판결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심 판결에 불만 → 2심은 '항소' → 3심은 '상고'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다.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상소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하는 항소와 대법원에 하는 상고가 있다.
상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차이가 있다.
형사사건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1주일 내에 법원에 상소장(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사건은 판결문을 직접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이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검찰에 불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