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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 010-2369-0550

불법 녹취와 합법 녹취의 기준 불법 녹취의 기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녹취는 녹취 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따라서 불법 녹취와 합법 녹취로 구분됩니다. 핵심은 공개된 대화인가, 타인 간의 대화인가의 여부라 하겠습니다. 대화에 녹음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면 합법녹취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면 불법녹취라 하겠습니다. 불법 녹취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청이 있습니다. 도청이란,타인의 직접적인 대화라 유무선 통화 내용을 당사자들의 허락 없이 몰래 엿들은 행동이라 강조하였습니다. 가령 공식적으로 기관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정치..
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녹취록. 회의록
2024. 7. 4.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