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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4 (1)
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 010-2369-0550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의 녹취록과 증거능력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대화가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거나 녹취록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해서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영장 없이 감청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여서는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녹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
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녹취록. 회의록
2025. 4. 15.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