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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속기사 2025. 4. 15. 11:04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의 녹취록과 증거능력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대화가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거나 녹취록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해서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영장 없이 감청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여서는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녹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은 형사소송에 비하여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거로 판단함에 있어 제약을 두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녹취록
녹취록이란,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나 현장 녹음 등을 문서로 작성한 증거자료를 말합니다.
단순 기록을 위한 녹취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써 증거입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제3항과 법 제15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34조(녹음테이프·속기록의 보관 등)
①법 제159조 제1항·제2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1항의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 제1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나 현장 녹음 등 증거로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그 녹취록이 법적인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녹취자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녹취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면 법적 증명자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쌍방이 모르는 일방적인 녹취 행위나 조작된 녹취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백을 받아둔다든지,
배우자 차 안에 녹음기를 감춰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녹음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에서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부분이 언급되길 바라겠죠.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기에 유도신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이 평가 받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진술을 유도해서 이끌어 냈다고 보이니까요.
또한 긴 대화 도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녹취록을 작성할 경우,
대화 전체의 맥락과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녹음 상대방이 재판에서 이를 문제삼을 경우 녹취록 전체가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편집된 녹음파일만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녹취록은 물증이 없는 경우에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이 남성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신고하는데, 남성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와 같이 증인이 있을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대화 태도가 합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대화가 녹취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각박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자성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