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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속기사 2024. 7. 4. 10:56

불법 녹취와 합법 녹취의 기준

 

 

불법 녹취의 기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녹취는 녹취 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따라서 불법 녹취와 합법 녹취로 구분됩니다.

핵심은 공개된 대화인가, 타인 간의 대화인가의 여부라 하겠습니다.

 

대화에 녹음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면 합법녹취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면 불법녹취라 하겠습니다.

 

불법 녹취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청이 있습니다.

 

도청이란,

타인의 직접적인 대화라 유무선 통화 내용을 당사자들의 허락 없이 몰래 엿들은 행동이라 강조하였습니다.

 

가령 공식적으로 기관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정치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타인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것은 모두 도청에 포함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반면에 감청은 불법녹취인 도청과는 다르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몰래 청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통신 제한 조치로 표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감청이 허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를 이용해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거나 전기 통신의 송신과 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화 도청과 전자도청이 이에 포함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감청이 허용되는 사유로는 군과 검찰관을 포함한 검사가 범죄 수사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에서 국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녹취 자료가 가지는 증거능력

 

녹취의 합법과 불법 여부는 재판 중 증거 능력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4조 조항에서는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 내용과 불법 감청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를 설명한다 하였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불법검열의 방식으로 취득한 우편물과 그 내용, 불법감처엥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음을 명시한다 하였습니다.

 

다만 녹음 당사자를 포함한 대화 녹음은 상황이 달라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온 상황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일부러 녹음해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며 해당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녹취를 다시 다른 전자물로 복사한 녹취록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대화 내용의 실체를 녹음한 테이프와 같은 전자 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과 날인이 없고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해 내용이 편집되거나 조작될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작이 들어가지 않은 원본 내용 그대로를 복사한 사본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런 입증이 어렵다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녹취의 증거능력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용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과 대화의 비밀, 자유에 대해 제한 대상을 확정하고 엄격한 법률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은 현행법상 도청과 감청을 규제하는 유일무이한 법률이기에 국민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