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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속기사 2024. 7. 1. 17:51
녹취록의 증거능력
녹취는 대화나 발언을 물리적, 전자적 방법을 통해 녹음해 두는 것.
'녹취'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한 것을 뜻하며, 녹취한 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을 '녹취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녹취록은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 또는 속기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녹취록이 녹음한 내용과 동일함을 인증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통화상 한 말을 녹음하였고, 그 녹취록을 작성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다면, 피고소인이 처벌받는 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증거로 사용되려면 어떠한 요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증거력(증거가치)에 앞서 증거능력이 일단 인정되어야 한다.
녹취록의 증거능력 요건
피고소인이 기소(공소제기)되어 재판정에서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과 녹음파일의 내용이 서로 같은지 검증해보고,
피고소인의 통화 내역을 녹음한 사람이 직접 공판정에 나와서 진술,
녹음된 피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소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을 증명,
피고소인의 진술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 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그 자체이고,
그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