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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속기사 2024. 4. 25. 17:26
녹취록 작성 방법 및 녹취록의 법적 효력
녹취록이란,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나 대화, 현장에서의 녹음파일을 문서로 작성한 증거자료를 말한다.
녹취는 단순히 기록을 위한 녹취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찰서, 검찰청, 법원, 노동청 등에 증거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 용도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녹취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 즉 결정적 증거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녹취록 작성방법
녹취록에는
대화자 이름
녹음일시, 장소(전화 통화일 때는 제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녹취록에는
녹음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하고,
증거가 될 만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야 증거로써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제3항과 법 제15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34조(녹음테이프·속기록의 보관 등)
①법 제159조 제1항·제2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1항의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 제1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녹취록의 법적 효력
전화통화나 현장녹음 등 증거로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속기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 녹취록이 법적인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녹취자 본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녹취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으면 법적 증명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쌍방이 모르는 일방적인 녹취 행위나 조작된 녹취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