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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 010-2369-0550
[녹취록의 법적의미와 녹취록검증신청/녹취록작성전문/회의록작성전문/출장속기/현장속기/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 최정희속기사/010-2369-0550] 본문
[녹취록의 법적의미와 녹취록검증신청/녹취록작성전문/회의록작성전문/출장속기/현장속기/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 최정희속기사/010-2369-0550]
최정희 속기사 2023. 1. 20. 10:56
녹취록의 법적 의미와 녹취록 검증신청
1. 녹취록과 녹취파일
녹취록의 원본인 녹취파일은 현장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 좋은 증거지만,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법원이 녹취파일을 전부 들어주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속기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녹음일시, 장소, 대화자’가 기재되도록 작성하여 속기사 도장, 속기사무소 간인이 찍힌 정식 녹취록을 제출해야 증거로서 신빙성이 발생합니다.
이때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녹취록만 제출합니다.
종이 소송인 경우는 제본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전자 소송인 경우는 속기사 도장, 속기사무소 간인이 찍힌 녹취록 완성본 PDF 파일을 전자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편향된 녹취록에 대한 대응
녹취가 쉬워지면서 증거 확보가 용이 해진 만큼,
녹취파일은 보통 한쪽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편향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그 제출 여부는 물론이고,
전체에서 일부만 발췌한 부분 녹취록을 의뢰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1시간 대화 중에서 중요한 부분 1분 분량만 녹취록 작성한다면,
전체 맥락과 동떨어진 의미로 오인될 수도 있고,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취파일 원본 전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변론 절차를 통해 녹취록 검증신청이 가능합니다.
3. 녹취록 검증신청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록의 원본인 녹취파일이 반드시 존재하므로,
해당 녹취파일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라 녹음테이프 등은 법원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법원 입장에서 이는 번거로운 일이므로,
상대방에게
녹취파일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파일 제출 요구 시,
상대방은 녹취파일 원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법원은 해당 녹취록이 편향된 증거라고 보아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이나 구석명신청을 통해 녹취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 (서증 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녹취파일은 문서가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틀린 방법이지만(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녹취파일을 요청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므로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녹취록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도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지만,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다른 사람 몰래 녹음한 것은 ‘녹취’로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급심 판결이지만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대상이더라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실무적으로 판단해보면,
녹취록의 증거채택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녹취록의 증명력을 낮게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
녹취록은 편향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말로 전달된 내용은 문서보다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되면 절반을 주겠다.’ 는 말은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는 농담에 불과하지만,
계약서로 작성한다면 매우 진지한 의사로 인정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녹취록을 중요한 증거로 남기고 싶다면,
대화 시작과 함께 ‘녹음을 하고 있고, 후에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녹취 사실을 알게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문서에도 비견될 정도의 증명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 : 전주지방법원 2018. 4. 26.자 2016브49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 위반자, 항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제1심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6. 10. 4.자 2016드단1857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는 2016. 4. 4.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호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B는 2016. 7. 27. 제1심 법원에 통신사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A의 전화번호(전화번호 생략)에 대한 2015. 7. 1.부터 현재까지의 통화내역(이하 ‘이 사건 통화내역’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하여달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6. 8. 1. 항고인에게 이 사건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을 하였고, 항고인이 위 문서제출명령을 송달받기 전인 2016. 8. 2. 「이 사건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화내역의 소지, 제출거부사유, 임의제출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라. 이 문서로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문서소지인에 대한 심문을 갈음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하였다. 항고인은 2016. 8. 10. 위 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6. 8. 11.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은 불가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요청에 한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였다. 다. 항고인은 2016. 8. 18. 제1심 법원의 위 2016. 8. 1.자 문서제출명령을 송달받았고, 2016. 8. 19. 다시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은 불가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요청에 한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6. 8. 23. 재차 항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고, 항고인은 2016. 8. 26. 이를 송달받았다. 항고인은 2016. 8. 29. 재차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였다. 마. 항고인이 위와 같이 문서 제출을 거부하자 제1심 법원은 2016. 9. 5. 항고인이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인을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항고인은 2016. 9. 13. 위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6. 10. 4. 위 과태료 결정과 같이 항고인을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2016. 10. 7. 제1심 결정을 송달받고, 2016. 10 13.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에게 이 사건 통신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문서제출명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 또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통화내역은 “자기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통화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원칙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달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정하고 있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에 우선 적용하므로, 이 사건 통화내역의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항고인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위 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그리고 민소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은 위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고인도 이 사건 정보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 않은바, 민소전자문서법 및 전자문서법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고인의 ②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통화내역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통화내역은 가입자의 통화일시, 개시·종료시간, 착·발신 통신번호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문서인 증거, 즉 서증의 경우, 당사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증을 신청하되(민사소송법 제343조, 이하 법명 생략),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제352조). 결국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거나(문서제출명령 신청), ㉯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촉탁할 것을 신청(문서송부촉탁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증을 신청할 수 있다. 서증제출을 위한 위 두 방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 문서제출명령(제347조)은 당사자가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면(제343조), 법원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문서제출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 법원은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문서제출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347조 제3항, 제4항), 법원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351조, 제318조). ㉯ 문서송부촉탁(제352조)은 당사자가 법원에 ‘문서의 표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증명할 사실’ 등을 기재하여 송부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하는 것으로,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하고,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52조의2).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못하도록 정하면서(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문서송부촉탁)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송부촉탁에 비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신내역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여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항고인에게 민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의 제출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하 ‘인용문서’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8.자 2015무423 결정 참조). 이 사건 및 이 사건의 본안(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통화 내역은 B가 상대방인 A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그 보조자료로 삼은 문서로서 인용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화내역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인용문서로서 이를 가지고 있는 항고인으로서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항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항고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다. 항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정한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유동균 판사 유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