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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제출한 녹취록의 법적 증거능력/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 02-581-5052/최정희 속기사/서초동 속기사무소/교대역 속기사무소/녹취록작성전문/회의록 작성전문/현장속기/출장속기/법원 제출용 증거자료 작성]

최정희 속기사 2019. 9. 2. 16:36

 

 

소송시 제출한 녹취록의 법적 증거능력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이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1)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1981. 414선고, 80다2314)

 

2)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그것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호)

 

 

정리하면,

 

형사소송에서 녹음테이프는

1) 녹음테이프가 편집되지 않았고,

2) 원진술자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며, 그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합니다.

 

 

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청 증거제출용 녹취록 작성 경력 20년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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