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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 010-236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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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속기사 2023. 7. 31. 18:52녹취란
법적으로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대화나 발언을 녹음한 것을 뜻하며, 녹취한 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을 '녹취록'이라고 한다. 녹취록은 녹음된 내용 그대로 문자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녹음날짜와 장소, 대화자 이름 등 법적 근거가 될만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녹취록은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무소의 속기사 확인을 받아 녹취록이 녹음한 내용과 동일함을 인증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과정을 ‘녹취공증’이라고 한다.
단,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제3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법정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간의 통화나 대면하여 대화하는 가운데 녹음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으로 간주한다.
속기사란
사람의 발언을 속기법으로 빠르게 기록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거에는 한글 속기사와 영문 속기사가 있었으며, 속기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속기사와 일반 사무를 수행하면서 겸하여 속기하는 일반속기사가 있었다.
지금은 수필 속기사와 컴퓨터 속기사로 나눌 수 있는데,
수필 속기사는 펜으로 특정한 점, 선, 원, 위치, 방향, 길이 등의 부호문자로 속기법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이고,
1994년도부터 시작된 컴퓨터 속기사는 속기전용 삼벌식 자판을 이용하여 빠르게 문서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번문이 되어 찍힌다. 컴퓨터 속기사는 실시간 속기가 가능하고, 현장속기 및 자막방송, 문자실시간중계, 교육속기 등 활용분야가 크게 늘어났다.
컴퓨터속기 외에 ‘스마트속기’나 ‘디지털영상속기’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이는 각 민간 속기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I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기술을 속기 작업을 하는 데에 편리하게 활용한다는 의미이지 각 속기키보드의 기본 자판배열(편집 키 제외)은 초기와 대동소이하므로 ‘컴퓨터속기’로 통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컴퓨터 속기에 이어 인공지능 속기(AI 속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사용처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속기는 분야에 따라 역사 속기, 법정 속기, 복지 속기(자막방송, 교육, 문자중계 등), 녹취 속기(법원, 검찰청, 경찰서 제출 증거자료용), 기타 속기로 분류할 수 있고,
속기사가 일하는 기관으로는 국회, 지방의회, 위원회, 청와대 등 정부 부처, 법원, 검찰청, 경찰청,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회사, 대학교, 속기사무소 등이 있으며,
속기록을 필요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주주총회, 이사회, 국제회의, 세미나, 설교, 라디오방송까지도 속기의 활용분야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