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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녹취록. 회의록 (11)
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 010-2369-0550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의 녹취록과 증거능력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대화가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거나 녹취록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해서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영장 없이 감청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여서는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녹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

통신의 자유 침해 식당에 CCTV 및 도청 장치 설치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규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하여,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은 통화내용 녹음 전화통화의 양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

회의록(會議錄)이란, 회의나 청문의 기록을 바로 적은 글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의 사건들을 기술하며 참석자, 참여자가 인식하는 문제의 내용, 문제에 대한 관련 답변이나 결정을 적어놓는다. 의사록(議事錄)이란, 회의의 진행사항, 내용, 결과 따위를 적은 기록물을 말한다. 의사록에는 회의 날짜, 장소, 참석자 현황, 안건, 의결사항, 결과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록하고,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록에는 안건별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그 이유 등을 명기하도록 하며, 참석자들의 기명 날인을 받도록 한다. 속기록(速記錄)이란, 남의 말을 빠른 속도로 기록하기 위해 특수한 키보드(소리자바, 카스 등 컴퓨터 속기자판)를 이용, 약어를 사용하여 입력하면 보통의 글자로 기록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속기사란,..

불법 녹취와 합법 녹취의 기준 불법 녹취의 기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녹취는 녹취 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따라서 불법 녹취와 합법 녹취로 구분됩니다. 핵심은 공개된 대화인가, 타인 간의 대화인가의 여부라 하겠습니다. 대화에 녹음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면 합법녹취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면 불법녹취라 하겠습니다. 불법 녹취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청이 있습니다. 도청이란,타인의 직접적인 대화라 유무선 통화 내용을 당사자들의 허락 없이 몰래 엿들은 행동이라 강조하였습니다. 가령 공식적으로 기관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정치..

통신비밀보호법/도청/감청/당사자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반하여 통신내용의 감청, 도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그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001도6213].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

녹취록의 증거능력 녹취는 대화나 발언을 물리적, 전자적 방법을 통해 녹음해 두는 것. '녹취'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한 것을 뜻하며, 녹취한 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을 '녹취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녹취록은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 또는 속기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녹취록이 녹음한 내용과 동일함을 인증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통화상 한 말을 녹음하였고, 그 녹취록을 작성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다면, 피고소인이 처벌받는 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증거로 사용되려면 어떠한 요건에서 증거로 사..

녹취록 작성 방법 및 녹취록의 법적 효력 녹취록이란,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나 대화, 현장에서의 녹음파일을 문서로 작성한 증거자료를 말한다. 녹취는 단순히 기록을 위한 녹취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찰서, 검찰청, 법원, 노동청 등에 증거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 용도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녹취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 즉 결정적 증거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녹취록 작성방법 녹취록에는대화자 이름 녹음일시, 장소(전화 통화일 때는 제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녹취록에는 녹음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하고, 증거가 될 만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야 증거로써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디지털 증거로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판례제공 : 정관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 정률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 구청장으로서, 피고인의 형제들인 B, C의 명의로 피해자 D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함)을 제기한 후, 사실상 승소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임의조정 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피고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D 조합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년 12월 14일 △구청장실에서 이 사건 소송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찾아온 D 조합의 장인 피해자 A에게 D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