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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속기사 2024. 7. 3. 15:08

통신비밀보호법/도청/감청/당사자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반하여 통신내용의 감청, 도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그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001도6213].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2006도4981].
제4조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제5조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허용하는 제5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면서도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범행의 실행 저지가 긴급히 요구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에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인터넷회선 감청(일명 패킷감청) 위헌확인 사건]
제14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당사자녹음]
강간죄 피해자가 녹음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 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7.3.28. 97도240]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통비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2.10.8. 2002도123]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2010도9016]
[감청]
통비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2012도4644].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2012도7455]
[도청]
도청(盜聽, 영어: telephone tapping, wire tapping, wiretapping, eavesdropping)은 타인의 대화 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를 말한다. 도청은 대상으로 하는 통신을 장치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며, 도청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음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에서 영상이나 데이터 신호를 캡처하는 경우에도 지칭한다. 도청의 의미는 다양하다.
도청에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직접도청, 유선도청, 무선도청이 있다. 직접도청은 소형 녹음기 등을 정보수집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직접 반입해서 도청하는 방법이다. 유선도청은 전화선로 등에 물려놓거나, 연결하거나, 삽입하는 방식으로 송수신기(또는 송수신자)간의 내용을 도청하는 방법이다. 무선도청은 송수신기 사이에 선이 없는 도청방법으로, 전파를 활용한다. 쉽게 말해서 음성을 마이크로 모아서 전파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특히, 무선도청 장치의 경우 무선 주파수를 길게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까지 송신하는 초소형 RF 송신칩을 마우스나 키보드 등 생활 주변기기로 위장시킬 수 있는데다가, 필요에 따라 켜고 끄는 등 원격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선도청시에 발생하는 주파수 신호에도 대역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도청탐지기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신호 탐지 방식으로는 초저전력 신호 탐지가 불가능하기에 초광대역(UWB : Ultra Wide Band)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의 탐지기가 필요하다.
감청이라는 단어와 혼용되어 쓰이거나 도감청으로 묶어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도청과 감청의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도청은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이 몰래 엿보거나 듣는 불법 행위로 몰래카메라나 심부름 센터의 전화도청등이 해당되며,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관 혹은 정보기관이 상시적으로 행하는 감시 및 정보수집 활동으로 합법적 정보활동이다.

[도청과 감청 차이점]
도청
타인의 통화나 정보를 빼내어 ‘도둑처럼 몰래 듣는다’는 뜻의 ‘도청(tapping)’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불법으로 녹음되거나 기록된 정보는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다.
감청
법으로 허가되는 도청도 있다. 1993년에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뿐만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무선호출 등 전자식 전기통신물에 있어서도 도청을 금지했지만, 범죄를 계획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도청을 실시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제5조)’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7조)’에 합법적인 도청 즉 ‘감청(monitoring)’이 가능한 조건이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