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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속기사 2024. 11. 25. 11:37

통신의 자유 침해

 

 

식당에 CCTV 및 도청 장치 설치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규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하여,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은 통화내용 녹음

 

전화통화의 양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의 경우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10. 26. 09진인590).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 유포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전과를 포함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입회한 가운데 과거 전과사실에 대해 조사를 함으로써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4. 26. 10진인435).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사항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병역공개제도의 실현을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그 적정한 공개 자체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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